회칙

[20250708 전문 개정]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칙

송하선
2025. 07. 08. 13:46:40
조회 23 댓글 0

[회칙 전문 개정 공포 및 주요 변경점 안내]

안녕하십니까, 제40대 중앙동아리연합회 클릭입니다. 학술분과장님을 대두로 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회칙이 전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에 따른 변경점 안내 드립니다.

가. 구성 및 편제
기존: 총 19장 
변경: 총 8장 및 절, 편, 조의 회칙 서열화로 간략하게 구성하여 재편성

나. 회원 자격 및 권리
기존: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
정회원: 경희대 국제캠퍼스 및 서울캠퍼스 재학생.
준회원: 졸업생, 휴학생, 경희사이버대 소속자

변경: 정회원과 준회원 구분 삭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재학, 휴학, 졸업, 수료한 자 전부를 회원으로 인정

다. 동아리 등록 및 재등록
변경: 재등록 절차의 마감 기한 및 공고일이 더 명확히 규정됨 재등록 서류 양식 기준 명확화

라. 동아리 명칭 및 정체성 변경
기존: 동아리 명칭 및 정체성 변경에 대한 구체적 절차 명시되지 않음.
변경: 
동아리 명칭 변경: 연 2회 제한, 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정체성 변경: 연 1회 제한, 분과위원회 심의 후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회의의 최종 의결 필수
+목적 변경도 별도 항목으로 상세히 규정됨(연 4회 제한)

마. 징계 규정
기존: 징계 사유가 간략히 명시됨.
변경: 징계 이유와 절차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 규정됨

바. 활동보고 의무
기존: 활동보고 의무에 대한 간략한 서술.
변경: 활동 보고 시기(매년 1월과 7월), 최소 6개 활동 보고 필수, 제출해야 할 서류를 상세하게 규정

*2025년도 회칙에서 더 자세히 표기된 항목
가. 동아리 변경 절차
명칭, 목적, 정체성 변경 시 동아리 내부 민주적 절차 및 각 위원회 심의 기간(14일 이내 심의), 승인 제한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징계 사유 및 절차
징계 사유를 7가지로 세부화(본회 목적 위배, 위신 실추, 대표자회의 불참 등)

다. 재등록 및 가등록 절차
재등록 시기, 방법(온라인 양식), 제출서류(시설 수리 건의 사항 추가)를 보다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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