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중앙동아리 신규 등록 기간 연장 안내🔷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칙 11장 1절 98조 2항.
신규 등록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최대 30일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상기 조항에 의거하여 동아리연합 운영 위원회 내부 심의 후 2025년 3월 중앙동아리 신규 등록 기간을 1주일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신규 등록 신청 기한
2025. 3. 29.(토) 18:00
🔷2025년 3월 중앙동아리 신규 등록 기간 연장 안내🔷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칙 11장 1절 98조 2항.
신규 등록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최대 30일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상기 조항에 의거하여 동아리연합 운영 위원회 내부 심의 후 2025년 3월 중앙동아리 신규 등록 기간을 1주일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신규 등록 신청 기한
2025. 3. 29.(토)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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