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3월 가등록동아리 정식등록 승인 안내

이정현
2024. 12. 11. 19:44:25
조회 2432 댓글 0

2024년 3월 가등록동아리 정식등록 승인 결과 안내드립니다.

 

승인: 쿠라운드, 소행성 B-612, T3, Paʀfœ̃ 79 , KHREC 부동산금융학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식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 과정(심의 과정):

1. 신규동아리 등록 서류 작성 및 온라인 제출 (2024.03.04 ~ 2024.03.22)

2. 중앙동아리연합회 분과위 및 운영위 심의 의결 (3월 진행)

     -> 가결 -> 가등록 동아리 자격 취득

3. 가등록 동아리 기간 활동보고서 운영위에 제출 (10.15까지)

4.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심의 (11월 진행)

     -> 가결 -> 대표자 회의 상정

5. 중앙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의결 (12월 5일 진행)

     -> 가결, 정식 중앙동아리로 승격

 

12/5(목)에 진행된 대표자회의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KHREC 부동산금융학회: (찬성 41표, 반대 2표, 기권 1표)

- Paʀfœ̃ 79: (찬성 36표, 반대 3표, 기권 5표)

- 쿠라운드: (찬성 41표, 반대 1표, 기권 2표)

- T3: (찬성 41표, 반대 0표, 기권 3표)

- 소행성 B-612: (찬성 36표, 반대 1표, 기권 7표)

-> 5개 동아리 모두 가결, 정식 중앙동아리로 승격

 

 

근거 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조(정식등록)

1항(운영위 의결). 운영위는 가등록 동아리의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중앙동아리 신규등록안을 작성함과 동시에 3월에 신청한 동아리는 11월 안에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하고 9월에 신청한 동아리는 익년 5월 안에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102조(정식등록 기준)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항. 대학공동체의 제반 사안에 대한 자주적인 참여와 실천

2항. 정체성의 명확성 및 차별성

3항. 지속적인 활동

4항. 같은 성격의 동아리는 본회에 공존할 수 없다. 단, 유사한 성격의 동아리는 목적과 활동 계획을 토대로 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식등록이 인정될 수 있다.

5항. 1, 2, 3, 4항에 의거한 세부 기준 및 기타 세부 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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