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3월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신청 안내

이정현
2024. 03. 04. 09:52:25
조회 1030 댓글 0

2024년 3월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기한: 2024.03.04 (월) ~ 2024.03.22 (금) 23시 59분

 

대상: 경희대학교 내의 모든 동아리

 

신청방법: 중앙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규등록 매뉴얼활동보고서 제출 공지사항 참고)

 

필요 서류:

1) 10명 이상의 회원 명부(전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및 서명 포함)

2)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회칙

3) 동아리 사업계획서

-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 조직 체계도

- 주요 행사 및 활동, 연중사업, 정기모임 등

4) 등록신청 전 6개월 이상의 활동과 증빙자료

5) 신청분과 내 과반수 동아리 회장의 추천서 (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6) 1/4 이상의 중앙동아리 회장의 추천서 (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7)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취지문

 

* 활동보고서와 추천서는 중동연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양식 활용해서 작성 (활동보고서는 모두 합쳐서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활동보고서 양식 / 추천서 양식)

 

등록 과정(심의 과정):

1. 신규동아리 등록 서류 작성 및 온라인 제출 (2024.03.04 ~ 2024.03.22)

2. 중앙동아리연합회 분과위 및 운영위 심의 의결 (3월 중 예정)

     -> 가결 시 가등록 동아리 자격 취득

3. 가등록 동아리 기간 활동보고서 운영위에 제출 (10.15까지)

4.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심의 (11월 예정)

    -> 가결 시 대표자 회의에 상정 (부결 시 가등록 자격 상실)

5. 중앙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 의결 (12월 예정, 2/3 찬성시 통과)

    -> 가결 시 정식 중앙동아리로 승격 (부결 시 가등록 자격 상실)

 

 

근거 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장 중앙동아리 등록

 

97조(양식)

모든 양식은 본회 운영위에서 제공하는 문서의 양식을 이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식의 변형은 인정하지 않는다.

 

 

1절 신규등록

 

98조(신청)

1항. 독자적인 조직과 정체성을 가진 민족자주경희대학교 내의 모든 동아리는 3항에 명시된 서류를 모두 제출함으로써 가등록 동아리로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항. 신규등록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최대 30일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항. 신규등록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5와 6의 회장추천은 중복 허용된다.)

1) 10명 이상의 회원 명부(전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및 서명 포함)

2)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회칙

3) 동아리 사업계획서

-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 조직 체계도

- 주요 행사 및 활동, 연중사업, 정기모임 등

4) 등록신청 전 6개월 이상의 활동과 증빙자료

5) 신청분과 내 과반수 동아리 회장의 추천서 (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6) 1/4 이상의 중앙동아리 회장의 추천서 (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7)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취지문

 

99조(가등록)

1항. 신규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동아리는 분과위를 거쳐 운영위에서 가등록을 최종 심의 의결한다.

2항. 가등록 동아리는 대표자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단, 본회 회장에 의해 발언권은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3항. 가등록 동아리는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동아리 박람회 및 축제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항. 가등록 동아리는 모든 동아리 지원금(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활동우수지원금 등)을 수령할 수 없다.

5항. 가등록 동아리는 학생회관 내 동아리 공간을 가질 수 없다.

6항. 3월에 신규등록 신청을 완료한 동아리는 10월 15일까지, 9월에 신규등록 신청을 완료한 동아리는 익년 4월 15일까지 신규등록 신청 이후의 활동을 정리하여 본회 운영위에 제출한다.

7항. 가등록은 운영위에서 정식등록이 부결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단 부결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8항. 가등록은 대표자회의에서 정식등록이 부결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100조(정식등록)

1항(운영위 의결). 운영위는 가등록 동아리의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중앙동아리 신규등록안을 작성함과 동시에 3월에 신청한 동아리는 11월 안에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하고 9월에 신청한 동아리는 익년 5월 안에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101조(가등록 기준)

가등록 심의 기준은 각 분과위의 독자적 기준에 따른다.

 

102조(정식등록 기준)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항. 대학공동체의 제반 사안에 대한 자주적인 참여와 실천

2항. 정체성의 명확성 및 차별성

3항. 지속적인 활동

4항. 같은 성격의 동아리는 본회에 공존할 수 없다. 단, 유사한 성격의 동아리는 목적과 활동 계획을 토대로 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식등록이 인정될 수 있다.

5항. 1, 2, 3, 4항에 의거한 세부 기준 및 기타 세부 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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