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2학기 재등록 서류 제출 기한 공고 (수정)

이인홍
2018. 09. 02. 01:15:00
조회 559 댓글 0

2018년도 2학기 재등록 서류를 9월 12일 까지 온라인을 통해 작성 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까지 제출 기한 연장합니다. 작성 중인 서류에 한해 추가 회원등록 또는 수정 가능합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비상대책위원장 이인홍(010-4177-7195)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회칙 아래 첨부합니다.

 

재등록서류 등록 안내 : http://jajudy.khu.ac.kr/info/1010

활동보고 서류 제출안내 : http://jajudy.khu.ac.kr/info/1252

재등록서류 회원등록 안내 : http://jajudy.khu.ac.kr/info/1011

 

 

2절 재등록

 

99조(시기)

1항. 재등록은 매학기 첫 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재등록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이 필요할 때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최대 15일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항. 재등록은 제출 기한 14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항. 1차 재등록은 공고일로부터 10일, 2차 재등록은 이후 4일이다.

 

100조(대상)

재등록 대상은 정식등록 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 전체로 한다.

 

101조(방법)

각 중앙동아리는 본회가 인정하고 발급한 재등록서류를 재등록 기한 내에 서면으로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등록한다.

 

102조(재등록 기준)

재등록 기준은 98조(정식등록기준)을 따른다.

 

103조(재등록서류)

재등록서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으로 한다.

1항. 동아리의 위치

2항. 현 회원 전체 명부(각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포함, 휴학생은 별도 표시)

3항.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 회칙

4항. 동아리 (학기)사업계획서

1) 명칭과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2) 조직체계도

3) 주요 행사 및 활동, 정기모임 등

5항. 전 학기의 동아리 활동과 증빙자료

6항. 최저생계유지비 수령인 정보

7항. 시설수리 등의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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