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활동보고 세부세칙 5조(활동보고 기준) 4항. 1년의 2회에 한해 동아리 내부의 연례행사 활동은 활동내역으로 인정된다. 에 의거하여 1회 인정합니다. (2017.09.14. 1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