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국제캠퍼스 불교동아리 동아리

붓다담마

동아리방 (없음)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khu_dhamma/
대표자 (대표자) 신주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부회장 정주희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총무부장 김지훈 (생명과학대학 한방생명공학과)
홍보부장 한강 (생명과학대학 한방생명공학과)
붓다담마 동아리 목적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불교동아리 '붓다담마'는 불교의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며, 구성원들의 내면적 성장과 정신적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명상, 경전 공부, 정기법회,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교적 가치와 지혜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 교수님과 지도법사님의 지도 아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불교적 소양을 갖춘 학생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붓다담마'는 교내 구성원 간의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내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제캠퍼스 유일의 불교 동아리로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중앙동아리로서 등록하여 교내의 다양한 학생들에게 불교를 통한 정신적, 내적 성장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며,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활동 기간
작년 활동 2024. 01. 28. ~ 2024. 12. 31.
2025년 2학기 재등록 기준

붓다담마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불교 동아리로, 명칭은 '붓다담마'로 한다.

 

2(목적)

'붓다담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法, 담마)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기르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원

 

3(회원 자격)

1.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불교에 관심이 있고, 자기 성찰과 마음 수양에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2. 무분별한 가입을 지양하기 위해 붓다담마 입부 동기 등을 참고하여 가입 승인의 절차를 거친다.

3. 종교나 신행 유무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는다.

4. 동아리의 조화를 해치거나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언행을 지속하는 경우, 임원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임의로 탈퇴시킬 수 있다.

 

3장 임원

 

4(임원)

동아리, 모임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감찰): 1명
4) 홍보: 1명

 

5(임무)

1. 회장은 본 동아리, 모임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동아리, 모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총무(감찰)은 본 동아리, 모임의 회계 및 사무를 관장하고 회의 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4. 홍보는 동아리 홍보물 작성, 각종 활동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6(임원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정기회의 시간에 선출한다.

-a. 단일 후보의 경우 투표 없이 선출한다.

-b. 지원자가 없을 시 공석으로 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동아리, 모임 회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회장과 부회장은 출석회원들의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4. 총무(감찰)은 회장과 부회장이 합의하여 지명한다.

-a. 지명 거부 시에 회장과 부회장이 겸직한다.

5. 홍보는 회장과 부회장이 합의하여 지명한다.

-a. 지명 거부 시에 회장과 부회장이 겸직한다.

6.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제4장 회의

 

8본 동아리, 모임은 매주 정해진 요일에 정기모임을 가지며 다음사항을 따른다.

1. 매주 법회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2. 매주 법회는 동아리방 혹은 멀티미디어관을 대여하여 진행한다.

3. 운영진과 동아리원은 최소 일주일전에 다음 법회 주제를 정한다.

 

9각종 회의사항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5장 재정

 

10 본 동아리, 모임의 회계연도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1학기 간으로 한다.

 

11 수입

1. 회비 : 동아리 입회시 1만원

2. 지원금 : 상월결사 지원금, 대원 청년 지원금 등

3. 기타 수입금

 

제12 회장과 총무는 마지막 회의 시간에 동아리, 모임 회원들에게 결산 보고서를 발표한다.

 

6장 부칙

 

13 본 회칙은 동아리 회원이 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