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다담마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불교 동아리로, 명칭은 '붓다담마'로 한다.
제2조 (목적)
'붓다담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法, 담마)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기르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자격)
1.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불교에 관심이 있고, 자기 성찰과 마음 수양에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2. 무분별한 가입을 지양하기 위해 붓다담마 입부 동기 등을 참고하여 가입 승인의 절차를 거친다.
3. 종교나 신행 유무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는다.
4. 동아리의 조화를 해치거나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언행을 지속하는 경우, 임원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임의로 탈퇴시킬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4조 (임원)
동아리, 모임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감찰): 1명
4) 홍보: 1명
제5조 (임무)
1. 회장은 본 동아리, 모임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동아리, 모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총무(감찰)은 본 동아리, 모임의 회계 및 사무를 관장하고 회의 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4. 홍보는 동아리 홍보물 작성, 각종 활동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제6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정기회의 시간에 선출한다.
-a. 단일 후보의 경우 투표 없이 선출한다.
-b. 지원자가 없을 시 공석으로 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동아리, 모임 회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회장과 부회장은 출석회원들의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4. 총무(감찰)은 회장과 부회장이 합의하여 지명한다.
-a. 지명 거부 시에 회장과 부회장이 겸직한다.
5. 홍보는 회장과 부회장이 합의하여 지명한다.
-a. 지명 거부 시에 회장과 부회장이 겸직한다.
6.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8조 본 동아리, 모임은 매주 정해진 요일에 정기모임을 가지며 다음사항을 따른다.
1. 매주 법회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2. 매주 법회는 동아리방 혹은 멀티미디어관을 대여하여 진행한다.
3. 운영진과 동아리원은 최소 일주일전에 다음 법회 주제를 정한다.
제9조 각종 회의사항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5장 재정
제10조 본 동아리, 모임의 회계연도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1학기 간으로 한다.
제11조 수입
1. 회비 : 동아리 입회시 1만원
2. 지원금 : 상월결사 지원금, 대원 청년 지원금 등
3. 기타 수입금
제12조 회장과 총무는 마지막 회의 시간에 동아리, 모임 회원들에게 결산 보고서를 발표한다.
제6장 부칙
제13조 본 회칙은 동아리 회원이 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