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CO는 Kyunghee University Classic Orchestra의 약자로, 2000년에 창단되어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희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입니다. 악기 연주를 통해 협력과 소통을 배우며, 매년 2회의 정기 연주회를 통해 동아리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대학생활의 추억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UCO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층에게 음악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음악을 통해 감동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따뜻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활동 기간 |
|---|---|
| 25-2 KUCO 활동보고서 | 2025. 09. 01. ~ 2026. 01. 29. |
| KUCO 25-2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 2025. 09. 01. ~ 2026. 01. 29. |
| KUCO 25-1학기 활동보고서 | 2025. 03. 02. ~ 2025. 07. 31. |
| KUCO 25-1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 2025. 03. 01. ~ 2025. 07. 31. |
| KUCO 24-2학기 활동보고서 | 2024. 09. 02. ~ 2025. 01. 21. |
| KUCO 24-2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 2024. 09. 02. ~ 2025. 01. 21. |
| KUCO 활동보고서 | 2024. 03. 01. ~ 2024. 07. 26. |
| KUCO 기본지원금 사용내역 | 2024. 03. 01. ~ 2024. 07. 26. |
| 기본지원금 사용내역 | 2024. 01. 19. ~ 2024. 01. 19. |
| 23-4 특별지원금 활동내역 | 2024. 01. 01. ~ 2024. 03. 09. |
제 1 장 총칙
1조(명칭) : 본 회는 경희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로 칭하며, 약칭으로 KUCO(쿠코)라 한다.
2조(소재) : 본 회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3조(목적) : 본 회는 서양고전음악의 악기 연주를 통한 고전음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을 통해 본 회 회원의 정서·교양의 함양과 나아가 연주회를 통한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조·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4조(활동) :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에 준한 정기적인 모임 및 행사를 가진다.
제 2 장 회원
5조(회원)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6조(자격)
1. 정회원은 본 회에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동아리 KUCO 회원으로 등록한 자 중, 정기연주회 등의 공식연주회에 1회 이상 연주 단원으로 참여한 자로서, KUCO 활동에 뜻이 있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회에 가입하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동아리 KUCO 회원으로 등록을 마친 자로, 공식연주회 참가 경험이 없거나 아직 참여하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 KUCO 활동에 뜻이 있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 졸업한 자 또는 본 회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동아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의결했을 때 자격을 부여한다.
7조(권리)
1.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모두 본 회의 회칙 개정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2. 임기 시작 학기에 정회원으로 등록 가능한 자는 집행부로 임명될 자격을 가진다.
8조(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정기적인 모임 및 제반 행사에 참여·협조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9조(자격상실)
1. 본 회의 목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제 8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집행부 판단 시 활동이 부진한 회원은 본 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연습에 5회 연속 불참한 회원은 본 회에서 경고할 수 있다.
3. 본 회에서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정당한 사유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집행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총회
10조(기능) : 총회는 본 회 단합의 상징이며, 본 회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결산하는 최고 권한의
의결 기구이다.
11조(구성) : 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단장이 주재 총괄한다.
12조(구분) :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3조(소집)
1. 정기총회는 개강 및 종강총회, 학기 중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단장 및 집행부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정기총회는 1주, 임시총회는 3일 이전에 공고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14조(의결)
1. 총회에서는 사업계획보고, 경과보고, 결산보고, 회칙 개정 등을 의결하며, 기타 동아리의
중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총회는 준회원과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20명 이상의 참석과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모두 이에 준한다.
제 4 장 조직
제 1 절 단장
15조(직무) :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임기 종료 후에는 고문으로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16조(자격): 본 회의 단장으로서의 자격은 학기 중 행사(작은연주회 또는 쿠코인의 밤)와 정기연주회 각각 1회 이상 참여한 자에게 주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17조(임기)
1. 단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6개월의 임기 기간은 한 학기 개강 총회로부터 다음 학기 개강총회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장은 1회만 연임 가능하다. 단, 부득이하게 차기 단장이 부재할 시에는 집행부 및 총회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18조(선출) : 본 회의 단장은 본 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2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매학기 개강총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9조(자격상실)
1.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단장의 해임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을 경우, 참석 인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단, 해임안이 상정된 당일에는 바로 결의 할 수 없다.
2. 사퇴를 원하는 단장은 집행부에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고, 나머지 집행부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사퇴를 인정하며, 사퇴 후 일반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0조(보궐선거) : 단장의 보궐선거는 18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출하며 잔여 기간을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선거에 의해 단장이 새로 선출되었을 시, 일주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열어 경과보고 및 사업결산, 재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2 절 집행부
21조(임명) : 본 회의 단장은 집행부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각 부장을 임명한다.
22조(직무)
1. 부단장 : 본 회의 제반적인 활동 및 단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단장 부재 시 본 회를 대표한다.
2. 총무 : 본 회의 대내외적인 재정관리를 담당한다.
3. 홍보부 : 본 회의 대외적인 동아리 홍보를 총괄한다.
4. 행정부 : 본 회의 문서 작업을 포함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5. 기획부 : 본 회의 대내외적인 행사를 기획한다.
23조(부장)
1. 부장의 자격은 정기연주회에 1회 이상 참여한 자에게 주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부장은 각 부의 능률과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무를 추진하고 부원을 선임하고 필요시
에는 차장을 선임할 권한이 있다. 단,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만을 할 의무가 있다.
3. 부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1회만 연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집행부 부재시 예외적으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24조(부원)
1. 각 부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각 부의 부장이 임명을 한다.
2. 부원들은 각 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가 있으며 각 부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한이 있다.
3. 부원들은 본 회의 중요 정책에 있어서 중립성을 가지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
25조(회의) : 집행부 회의는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일 수 있으며, 본 회 활동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3 절 수석진
26조(구성) : 수석진은 악장과 각 악기 파트의 수석으로 구성된다.
27조(악장)
1. 악장의 자격은 정기연주회에 1회 이상 참여한 자에게 주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2. 악장은 연주회의 연주와 연습을 총괄한다.
3. 악장은 집행부와 상시 소통하며 수석진의 의견을 대표하여 집행부 회의에 참석한다.
4. 악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1회만 연임 가능하다. 단, 부득이하게 차기 악장이 부재할 시에는 집행부 및 총회의 동의 를 받아 예외적으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28조(파트 수석)
1. 파트 수석
의 자격은 정기연주회에 1회 이상 참여한 자에게 주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수석진의 재량으로 자격 외의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2. 파트 수석은 각 파트의 연주와 연습을 총괄한다.
3. 파트 수석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1회만 연임 가능하다. 단, 부득이하게 차기 수석이 부재할 시에는 예외적으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29조(회의) : 수석진 회의는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일 수 있으며, 정기 연주회 및 기타 공식 연주회의 연주와 연습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다.
제 4 절 소모임
33조(목적) : 소모임은 동아리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직·활동할 수 있다.
34조(성립) : 소모임은 정회원 3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하여 결성될 수 있으며, 집행부 승인 후 활동한다.
35조(활동) : 소모임의 활동은 정기적이어야 하며, 이는 각 소모임 회원들의 결정에 의한다. 집행부에서는 소모임의 주체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지원할 책임 및 권한이 있다.
36조(활동정지) : 소모임의 활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동아리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 시 집행부에서는 동아리 내 소모임의 활동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
제 5 절 후원회
37조(명칭) : 본 회의 후원회 또는 동문회라 칭하며 약칭으로 KUMA(쿠마)라 한다
38조(목적) :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39조(운영진) : 후원회는 별도의 운영진을 두고 집행부와 함께 활동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회장 : 정기 모임을 통한 투표로 임명하고, 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부회장 : 본 회의 회장과 함께 활동하며, 회장 부재시 운영을 대리한다.
총무 : 본 회에서 발생한 모금 등 재정관리를 담당한다.
운영지원 : 운영진의 회의를 통해 선발하며, 운영을 보조한다.
40조(자격)
1. 연주회에 1회이상 참여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졸업한 회원
2. 연주회에 5회 이상 참여한 정회원
3. 전 집행부로 임기를 마친 정회원제
5 장 활동
41조(정기 연주회)
1. 정기 연주회는 1년에 2회, 매학기 초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회의 지휘자 선정은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장과 수석진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정기 연주회의 곡 선정은 단장, 악장, 지휘자가 포함된 회의에서 결정한다.
4. 정기 연주회에 참가할 연주 단원은 정회원이 우선하며, 단장의 승인에 따라 준회원 및 명예회원도 가능하다.
5. 모든 연주 단원은 집행부가 공지하는 출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미준수시 집행 부와 수석진 간 회의를 통해 해당 단원을 연주회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6. 모든 연주 단원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연주회를 위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7. 음악성 향상을 위해 객원 단원을 모집 및 선정할 수 있다.
42조(기타 연주회) : 쿠코인의 밤, 작은연주회 등의 이름으로 정기연주회 외의 기타 공식 연주회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모든 사항은 정기 연주회 원칙을 기반으로 한 각 연주회 지침에 따른다.
43조(정기 연습) : 정기 연주회 및 기타 공식 연주회를 위해 일정 기간동안 정기 연습을 실시하며, 연습 기간 및 정기 연습을 통한 연주회 참가 여부는 각 연주회 지침에 따른다.
44조(MC ; Music Camp)
1. 연주회의 음악성 향상 및 연주 단원들의 결속을 위해 MC를 개최할 수 있다.
2. 장소, 날짜, 회비는 연주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45조(MT ; Membership Training) : 회원 상호간의 단합 및 유대관계를 위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MT를 시행하며, 주요 제반 사항은 MC에 준한다.
46조(음악회 참석) : 오케스트라의 음악성 향상을 위해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할 음악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47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 회의 운영상에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부칙
1조(회칙발효) : 본 회의 회칙은 총회를 거쳐 단장이 공포하는 날로부터 즉시 발효한다.
2조(회칙개정) : 회칙 개정은 제 3장 14조
의 의결 방식에 따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