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검도부 입니다.
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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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검도부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 2024. 09. 21. ~ 2024. 09. 21. |
24-2학기 검도부 활동보고서 | 2024. 09. 05. ~ 2024. 12. 19. |
24-1학기 검도부 활동보고서 | 2024. 03. 07. ~ 2024. 06. 20. |
24-1학기 검도부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 2024. 03. 07. ~ 2024. 06. 20. |
2023-2학기 검도부 기본지원금 사용내역 | 2023. 09. 02. ~ 2023. 12. 01. |
2023-2학기 검도부 활동보고서 | 2023. 09. 02. ~ 2024. 12. 01. |
2023년도 1학기 기본지원금사용내역서 | 2023. 07. 25. ~ 2023. 07. 25. |
2023년도 1학기 활동보고서_검도부 | 2023. 07. 25. ~ 2023. 07. 25. |
2학기 마지막 활동과 종강총회 | 2022. 12. 08. ~ 2022. 12. 08. |
호구 착용법 숙지와 실전 대련 | 2022. 11. 17. ~ 2022. 11. 17.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검도부 회칙
아래 회칙에서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은 현행 법에 의해 보충해석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아리의 명칭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검도부’라 한다.
**제2조 [소재]**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제3조 [목적]**
본 동아리는 검도의 기본 자세와 체력을 단련하고, 지속적인 심신 수련을 통해 검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 임원진**
**제4조 [구성]**
임원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장**
2. **부회장**
3. **훈련부장**
4. **홍보부장**
5. **대외교류부장**
6. **총무**
7. **시설관리부장**
8. **임시임원진**
**제5조 [역할]**
1. 회장은 동아리를 대표하며 운영과 주요 의사 결정을 총괄한다.인사권을 가진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경조사를 담당한다.
3. 훈련부장은 훈련 계획 수립과 지도를 담당한다. 훈련부장은 2명 이상일 수 있다. 활동 기간 중 신입부원들의 훈련을 지도하며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4. 홍보부장은 대내외 홍보 및 디자인에 필요한 업무 및 활동을 맡는다. 신입부원 모집,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동아리 박람회를 구성하여 지도한다.
5. 대외교류부장 타대학과의 교류전 및 외부대회에 관련한 업무(교류전 계획, 대회신청서, 출석인정서류 등), 검도대회 참가에 필요한 활동 등을 맡는다.
6. 총무는 동아리의 재정을 관리하며 회계 업무를 총괄한다. 모든 회비와 재정을 관리하며, 동아리 자금의 출납권을 독점적으로 가진다.
7. 시설관리부장은 동아리의 활동공간을 유지, 보수, 관리하며 학기 이전 시설승인 등 시설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대학교 내의 검도부 활동 공간의 미화, 청소, 유지, 보수, 관리 등을 맡는다.
8. 임시임원진은 개인적 사유로 한 학기 이상 활동하지 못하나, 실활동기간 동안 동아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회장이 지정하여 임시임원진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해당 학기 타임원진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돕는다.
**제6조 [선출]**
1. 임원진은 전 기수 활동 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2. 단일 후보일 경우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혹은 관장 또는 사범(지도자)의 선임에 의한다.
3. 임원진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7조 [임기]**
임원진의 임기는 6개월(한 학기)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8조 [해임]**
다음 경우 임원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회계 부정 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2. 동아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3. 동아리 회원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해임 투표는 의사정족수 절반 이상을 요하며 의결정족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1]
**제9조 [임원진의 권한 및 의무]**
1. 임원진은 동아리 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2. 임원진은 동아리의 재정 및 활동 상황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3. 임원진은 총무, 홍보부장을 제외하고 정기활동의 1/2 이상을 참여해야 한다.
4.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임원진을 선발하거나 필요한 직책을 생성할 수 있고 불필요한 직책은 임원진과의 협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5, 임원진 및 임시임원진은 동아리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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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원**
**제10조 [회원 자격]**
경희대학교 소속한 자(학부생, (군)휴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등), 동아리의 규정을 준수하고 최소 한 학기 동안 성실히 활동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1. 동아리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동아리 운영 및 회계에 대해 감시하고 이의제기를 발의할 권리가 있다.
3. 회칙 개정을 발의할 권리가 있다.
4. 운영진의 부당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동아리 목적과 가치를 존중하며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동아리 규정을 준수하며 동아리 명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3. 회비 납부 및 공동체 규율 준수 의무가 있다.
**제13조 [탈퇴]**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의사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서면은 메신저 내용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4장 재정 및 회비**
**제14조 [재정 관리]**
1. 동아리의 재정은 회비, 외부 지원금,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2. 모든 자금의 출납 및 회계 관리는 총무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며, 다른 임원진이나 회원은 출급권을 가지지 않는다.
3.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예산 및 결산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회장과 총무는 동아리의 재정 입출금 내역을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다.(회장과 총무는 당학기 뿐만 아니라 차학기 회장, 총무를 포함한다)
5. 동아리 재정의 입출금 내역에는 영수증 혹은 사용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2]
**제15조 [회비]**
1.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회비는 학기별로 책정한다.
2. 회비는 동아리의 운영, 행사 및 훈련비에 사용되며,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2025년1학기의 회비: 신규부원은 4만원, 이전 학기를 연속하여 입부한 부원은 2.5만원 (학기 도중 탈퇴하고 다시 가입한 부원 신규부원으로 간주하며, 이는 입부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회칙 개정**
**제16조 [회칙 개정 절차]**
1. 회칙 개정안은 회원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2. 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논의되며, 전체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6장 사범(지도자) 관련 규정**
(이하 ‘사범님’이라 한다.)
**제17조 [사범의 역할 및 지위]**
1. 사범님은 동아리 훈련의 전반적인 지도를 맡으며, 검도의 기본 자세, 기술, 정신 수양을 지도한다.
2. 사범님은 동아리의 외부 전문가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회원들은 사범님의 지도에 성실히 따를 의무가 있다.
**제18조 [사범 초빙 의무]**
1. 사범님이 부재할 예정인 학기가 있을 경우, 임원진은 사전에 적합한 사범님을 초빙해야 한다.
2. 초빙 절차는 훈련부장이 주관하며, 회장 및 부회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초빙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 검도 관련 자격증 또는 지도 경험 여부
- 동아리의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한지 여부
- 동아리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9조 [사범 초빙 일정 및 책임]**
1. 임원진은 학기 시작 전 최소 3개월 전에 사범 초빙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2. 사범님 초빙 진행 상황은 정기 임원 회의에서 보고되며, 필요 시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초빙을 하지 못한 경우. 임원진은 대체 훈련 계획(예: 자체 훈련 일정)을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20조 [사범님 활동 예산 관리]**
1. 사범님 초빙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동아리 회비에서 최우선 배정된다.
2. 총무는 사범님 활동에 사용된 비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정기총회에서 해당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3]
**제21조 [회원의 협력 의무]**
1. 모든 회원은 사범님 초빙 및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임원진을 도와야 한다.
2. 회원들은 사범님 지도 하에 성실히 훈련하며, 동아리의 명예를 유지해야 한다.
**제7장 대회 출전 규정**
**제22조 [출전 자격]**
1. 대회 출전 자격은 다음 요건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회원에 한한다.
1) 정규 훈련에 70% 이상 출석한 회원.
2) 동아리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회원.
3) 사범님 또는 훈련부장의 평가에서 출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회원.
4) 입부 당시 유단자여서 대회에 출전할 수 있고 동아리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없는 자.
**제23조 [출전 준비 의무]**
1. 출전자는 대회 참가 전까지 충분한 훈련을 통해 기량을 준비해야 한다.
2. 대회 전 사범님 또는 훈련부장이 주관하는 특별 훈련 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3. 필요한 장비(도복, 호구 등)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며, 장비 부족 시 동아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24조 [예의 및 규칙 준수]**
1. 출전자는 대회장에서 검도인의 예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1) 심판, 상대 선수, 대회 관계자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
2) 대회장에서는 동아리와 소속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2. 모든 대회 참가자는 해당 대회의 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3. 대회 중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 제기는 예의 바르고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제25조 [출전 비용]**
1. 대회 참가비는 동아리 예산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 금액과 범위는 정기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며, 회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3. 개인 장비 또는 추가 비용은 회원 본인이 부담한다. 단, 동아리에서 대여 가능한 장비는 임원진과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 [대회 보고 및 평가]**
1. 출전자는 대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회 결과를 동아리 임원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대회 종료 후 정기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대회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며, 동아리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27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조치]**
1. 출전자가 대회 중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임원진은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대 선수, 심판, 관계자에 대한 무례한 태도.
2) 대회 규정을 위반하여 동아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경고 또는 출전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장 훈련 및 활동 규정**
**제28조 [정기 훈련 규정]**
1. 훈련은 매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정기 훈련의 세부 일정은 학기 초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3. 훈련은 사범님의 지도하에 진행되며, 사범님 부재 시 훈련부장이 주관한다.
**제29조 [지각 및 결석 규정]**
1. 신입부원이 훈련에 지각하거나 결석할 경우, 사전에 활동에 참여한 임원 또는 훈련부장이 기록한다.
2. 지각 또는 결석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시 주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3. 반복적인 결석은 대회 출전 자격 심사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제30조 [훈련 환경 유지 의무]**
1. 모든 회원은 훈련 장소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훈련 종료 후 사용한 장비(호구, 죽도 등)는 지정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한다.
3. 훈련 도중 발생한 장비 손상은 즉시 임원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장 동아리 활동 규정**
**제31조 [행사 규정]**
1. 동아리 워크숍(엠티 등), 친목 행사, 봉사 활동 등은 정기 또는 임시 회의를 통해 계획 및 승인받는다.
2. 모든 회원은 행사 참여를 권장하며, 불참 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32조 [외부 대학 또는 외부 단체와의 협력]**
1. 외부 검도 단체와의 연합 활동은 사전 임원 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2. 외부 활동 시 동아리 명칭 및 명예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 [활동 보고]**
1. 모든 공식 활동 종료 후, 총무는 해당 활동에 대한 예산 사용 내역을 보고한다.
**제10장 갈등 해결 및 징계 규정**
**제34조 [회원 간 갈등 해결 절차]**
1. 회원 간 갈등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우선으로 한다.
2.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갈등 내용은 임원진에게 보고하며,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 시 정기 회의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35조 [징계 규정]**
1. 다음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1) 동아리 명예를 훼손하거나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2) 다른 회원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3) 회비 미납 또는 고의적인 훈련 방해 행위.
2. 징계는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1) 1차: 구두 경고.
2) 2차: 서면 경고 및 임원진 회의 논의.
3) 3차: 회원 자격 박탈.
**제11장 재정 관리 규정**
**제36조 [예산 배분 원칙]**
1. 동아리 예산은 사범님초빙, 훈련, 대회, 행사, 공용장비구입 순으로 우선 배분한다.
2. 예산 집행은 임원진 회의에서 승인 후 진행된다.
**제37조 [회계 투명성]**
1. 총무는 매달 예산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회장에게 공개하고 필요 시 회장이었던 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회원은 예산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총무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제38조 [회비 미납자 규정]**
1. 회비 미납자는 다음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대회 출전.
2) 동아리 행사 참여.
2. 미납자는 총무 혹은 회장과 협의하여 납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장 안전 및 사고 처리 규정**
**제39조 [훈련 중 안전수칙]**
1. 모든 회원은 훈련 중 사범님 또는 훈련부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훈련해야 한다.
2. 훈련 중 반드시 호구와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제40조 [사고 발생 시 절차]**
1. 부상 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범님 혹은 임원진에게 보고한다.
**제13장 홍보 및 대외 활동 규정**
**제41조 [홍보 활동]**
1. 신입생 모집은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홍보부장이 주관한다.
2. 동아리박람회, SNS, 학교 포스터, 이메일 등 필요한 홍보 방식을 사용한다.
**제42조 [외부 활동 승인 절차]**
1. 대외 활동에 동아리를 대표할 경우, 임원진과 회원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부 활동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4장 장비와 장소 관리 규정**
**제43조 [장비 대여 및 관리]**
1. 대여자는 사용 후 즉시 반납하며, 과도한 손상 시 보상 책임이 있다.
2. 동아리방은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매 학기 시작과 끝에 반드시 청소한다.
**제44조 [장비 및 장소 점검 주기]**
1. 모든 장비와 장소는 매 학기 초 점검하며, 임원진 모두 주관한다.[4]
**제15장 졸업생 및 외부 회원 (OB) 관련 규정**
**제45조 [졸업생 회원]**
1. 졸업생은 동아리 행사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2. 대회 출전은 대회의 요건에 따라 임원진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제46조 [외부 회원 허용 여부]**
1. 학교 외부인의 참여는 동아리 명예를 유지하는 선에서 임원진의 승인 후 허용된다.
2. 외부 회원은 모든 동아리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조사 및 근조기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검도부(이하 ‘검도부’라 함)의 경조사와 근조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및 범위) 본 내규의 적용 대상 및 범위는 검도부의 전・현직 임원과 회원(신입회원 포함) 등과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적용 회원은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입회원은 입부비와 학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신입회원은 회원으로 통칭한다.)
제3조 (경조사 지원) 적용 대상 및 범위의 대상자가 경조사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회원에게 ① 핸드폰 SNS 발송, ② 검도부의 경조사비 지출, ③ 검도부 명의의 화환 또는 조화 발송, ④ 검도부 근조기(조화 중복 가능) 발송, ⑤ 기타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경조사 방법)
① 전현직 회장, 부회장, 임원, 사범님 등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는 회원에게 1회 이상의 핸드폰 SNS로 발송, 검도부 명의의 화환 또는 조화 발송, 검도부 근조기(조화 중복 가능) 발송, 기타 등을 할 수 있다. 단, 검도부의 경조사비 지출은 총무가 회장에게 보고한 후, 금액을 산정한다.
② 회원에 경조사가 발행한 경우는 1회 이상의 핸드폰 SNS 발송, 검도부 근조기 발송, 기타 등을 할 수 있다.
③ 기타 특별한 경우에 경조사가 발행한 경우는 1회 이상의 핸드폰 SNS 발송, 학회 명의의 화환 발송, 학회 근조기 발송, 기타 등을 할 수 있다.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학회의 전・현직 임원이 알려주는 경우를 말한다.
④ 2개 이상의 경조사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경조사 방법의 항목 순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2장 근조기 운영
제5조 (근조기 운영) 적용 대상 및 범위의 대상자가 경조사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조의를 표하고 근조기를 보낼 수 있다.
제6조 (근조기 이용대상 및 우선순위)
① 근조기는 적용 대상 및 범위 대상자의 당사자 또는 배우자 그리고 그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시 이용한다.
② 애사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정한다.
1. 전・현직 임원과 회원 본인 사망 시
2. 전・현직 임원과 회원 배우자 사망 시
3. 전・현직 임원과 회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4. 전・현직 임원과 회원의 자녀 사망 시
③ 중복되는 경우에는 경조사 방법의 항목 순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7조 (근조기 관리 및 관리방법)
① 근조기 관리책임자는 회장으로 한다.
② 근조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실무사항은 부회장이 수행한다.
③ 근조기 실무책임자(총무)는 근조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는 근조기의 이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근조기 운영원칙)
① 근조기 사용은 조문용으로 고인의 영전 앞에 설치한다.
② 근조기의 운영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운영하며 근조기의 배달, 설치, 회수, 보관 등 근조기 관리 및 운영비용은 검도부에서 부담한다.
③ 근조기의 효율적인 보관 관리와 애사 시 신속한 배달, 설치 및 회수를 위하여 관리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신청 및 절차)
① 근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현직 임원과 회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지인)을 통하여 총무에 신청하며, 신청방법은 전화, 문자, 기타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신청 시에는 근조기를 보낼 장소, 고인 명, 상주 명, 전화번호, 발인 일시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근조기 이용 신청을 접수한 계약업체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배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애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근조기가 설치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④ 발인이 끝난 후 애사 당사자는 설치된 근조기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동아리방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근조기 관리업체 계약체결)
① 근조기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운영한다. (현재 없음)
※ 근조기 관리 계약업체 및 연락처
○ 계약업체 :
○ 대표이사
○ 사업자 번호 :
○ 주소지 :
○ 전국 대표번호 :
○ 팩스 전화 :
② 배송요금표(근조기 설치 + 회수) - 관리업체의 요금에 의한다.
제11조 (손・망실에 대한 책임)
① 근조기 실무책임자는 손・망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근조기 손・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의 결정은 실무책임자(총무)가 하며, 근조기 손・망실 사유 발생 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근조기를 장례식장에 설치한 후 손・망실 시에는 이용자(또는 대리인)가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손・망실하였을 경우 실무책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2조 (조기) ‘경희대학교 검도부 謹弔’의 문구가 삽입된 깃발(80 X 110cm).
2024.12.12 초안 작성
2025.3.1 초안 개정
2025.3.4 회칙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