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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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 활동증빙자료(신규등록제출용) | 2024. 03. 04. ~ 2025. 01. 05. |
경희대학교 제과제빵 동아리 빵실빵실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희대학교 제과제빵 동아리 빵실빵실(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다만 회원의 편의와 관례에 따라 빵실빵실이라 칭할 수 있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제과제빵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회원이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며, 학생 신분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비용을 분담하여 취미 생활을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하고, 직접 빵과 과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의 주된 소재지는 민족자주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활동을 주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본회는 모든 회원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모든 회원이 갈등 없이 제과제빵과 관련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및 서울캠퍼스 소속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휴학생 및 졸업생은 본회의 준회원으로서 경희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의 사무와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회장이 준회원일 경우, 정회원으로 본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임원진이 공고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가 제공하는 모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항에 대한 회원투표를 회장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임원진의 회비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활동기간)
본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기간은 매 학기 개시일부터 그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다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선발)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1항. 매 학기 개시 전 최종 선발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직전학기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3항. 정기 선발 외에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두지 않는다.
제4항. 회원의 수는 정기베이킹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제5항. 서류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면접은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6항. 선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진 전원이 모인 채로 협의한다.
제7항. 지원 사유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평가한다.
제8항. 베이킹 경험은 심사 기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참고하는 정도의 비중을 둘 수 있다.
제9항. 희망하는 활동은 심사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항. 이외의 선발 관련 사항은 당 학기 임원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회원 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회원은 당 학기 본회의 공식 채팅방에서 제외된다.
제1항. 활동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행위를 저질렀거나 대내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였을 경우.
제2항. 회원투표에서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 상실에 대한 안건이 가결되었을 경우.
제3항. 기타 임원진 합의에 따라 본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제10조(임원진의 요건)
본회의 임원진은 회원 중에서 선발한다.
제11조(정규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베이킹, 빵종일베이킹, 빵지순례, 대동제부스운영을 정규 활동으로 진행한다. 다만,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활동을 구성할 경우, 기획임원이 작성한 기획안을 당 학기 임원진 전원이 동의하면 회칙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권한)
본회의 심의 의결은 회원투표 – 임원진 합의 – 회장단 합의의 순서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임원진
제13조(임원진의 구성)
임원진은 지위 순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임원, 재료관리임원, 기획임원 및 홍보임원을 둔다. 각 직책별로 1인을 둔다.
제1항(회장).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여러 행사의 총괄을 담당한다.
제2항(부회장). 부회장은 본회의 모든 활동 투표 게시를 담당하며, 각 채팅방을 개설한다.
제3항(총무임원). 총무임원은 본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며, 모임 통장을 관리하고, 재정 상황에 따라 각 활동의 지원금을 회장단과 함께 책정한다.
제4항(재료관리임원). 재료관리임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 중 소비되는 기본 제공 재료의 수량과 주문을 관리하며, 회원이 기증한 재료의 수량을 관리한다.
제5항(기획임원). 기획임원은 본회의 활동기간 내 모든 행사의 기획을 담당한다.
제6항(홍보임원). 홍보임원은 본회의 모든 홍보 자료의 제작과 게시를 담당한다.
제7항(임원진 구성의 변경). 임원진 구성을 변경하려면 회장의 발의가 필요하며, 기존 임원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임원진 합의)
임원진은 본회의 모든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임원진 전원의 협의체를 통한 합의를 실시한다.
제15조(임원진의 선발)
임원진은 직전학기 임원진 합의를 통해 선발한다. 다만, 직전학기 회원이 아니더라도 임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제16조(임기)
임원진의 임기는 당 학기 회원의 활동기간과 같다. 다만, 인수인계를 위해 임기 개시 4주 전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으나, 후임 임원을 선발한 후 사임하여야 한다.
제17조(탄핵)
제1항. 임원진은 제9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동으로 임원직에서 해임된다.
제2항. 전체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회원투표에서 투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임원은 탄핵되어 임원직에서 해임되나, 회원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제3항. 임원진의 탄핵안이 회원투표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해당 임원진의 직무는 정지되며, 남은 임원진이 임시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항. 회장의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총동연에 관련된 사무는 회원투표의 종료 전까지 회장이 계속 수행한다.
제18조(회장의 궐위 및 재선출)
제1항. 임원진은 회장직이 궐위 상태일 경우, 본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2항. 회장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회장이 사임할 경우,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대행하며 이를 즉시 총동연에 보고한다.
제3항. 회장단 전원이 궐위될 경우, 차순위 임원은 지체 없이 회장 대리의 자격으로 회원투표에 회장 재선출안을 상정하며, 회원투표를 통한 재선출 전까지 회장직은 공석으로 둔다.
제3장 회원투표
제19조(목적)
회원투표는 본회와 본회의 전체 회원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의 해결을 위해 회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실시한다.
제20조(지위)
회원투표는 본회의 최고 심의 및 의결 투표로서, 그 지위를 가진다.
제21조(투표권)
회원투표는 본회의 준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이 투표권을 가진다.
제22조(실시)
제1항. 회원투표는 회장, 임원진의 2분의 1, 또는 전체 회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연서)할 경우 성립된다.
제2항. 요구(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회장은 임원진 합의를 거쳐 회원투표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는 투표일 3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제3항.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원투표 1일 이전에 사유와 안건을 명시하여 투표실시를 공고할 수 있다.
제4항. 회장 탄핵안의 경우 부회장이 대신 공고하며, 회장단 전원 탄핵안의 경우 차순위 임원이 이를 공고한다.
제23조(방법 및 기간)
제1항. 회원투표는 익명으로 설정된 구글 폼을 통해 실시한다.
제2항. 회원투표는 경희대학교 이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중복투표를 불허한다.
제3항. 투표지에는 반드시 기권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권 역시 투표 인원으로 산입한다.
제4항. 투표기간은 활동기간 중의 연속된 2일 이상으로 임원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주말이 포함된 경우와 투표율이 저조한 경우에는 임원진 합의를 통해 투표기간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항. 회원이 아닌 자가 투표를 참여하였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모든 회원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임원진은 임원진 합의를 통해 재투표를 논의하여야 한다.
제24조(개표 및 의결)
제1항. 회원투표는 전체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참여로 성사된다.
제2항.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종료일에 개표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분의 1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표 결과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
제3항. 투표 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진의 탄핵안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결과의 공고)
회원투표가 종료되었을 경우, 회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회장 재선출 투표)
제1항. 회원투표의 안건이 회장단의 탄핵으로 인한 궐위로 발생된 회장 재선출안일 경우, 입후보 기간 3일을 가지며 이외의 투표는 제23조에 따른다.
제2항.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의결되며, 다수 후보일 경우 전체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참여와 1등 득표수의 후보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제3항. 회장 선출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임원은 이를 즉시 총동연에 보고한다.
제4장 정기베이킹
제27조(정의)
정기베이킹은 본회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임원진 합의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매주 선착순으로 모집한 인원이 모여 제과제빵을 진행하는 활동이다.
제28조(신청)
정기베이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평일, 주 5회 실시한다.
제1항. 전 주 월요일 18시 00분에 본회의 공식 채팅방의 투표 기능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제2항. 각 요일별 정원이 선착순으로 마감된 후, 중복 투표자에게 희망하는 요일의 선택권을 부여한 뒤 해당 투표를 마감한다.
제3항.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포기하는 인원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투표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항. 부회장은 투표를 게시할 의무를 가지며, 투표가 끝난 뒤 총무임원과 홍보임원을 포함한 정기베이킹 채팅방을 개설한다.
제5항. 총무임원은 베이킹이 끝난 뒤 연장 비용을 포함한 스튜디오 대여료를 정산하며, 홍보임원은 업로드된 사진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6항. 일정이나 방식의 변동은 해당 학기 임원진 합의에 따르며, 공고를 통해야 한다.
제29조(지원금)
제1항. 정기베이킹은 스튜디오 대여료에 대한 소정의 지원금을 본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제2항. 지원금의 액수는 임기 내 첫 임원진 합의 시, 회장단과 총무임원이 작성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결정 후 공고한다.
제3항. 지원금의 액수는 활동기간 중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30조(활동 시간)
정기베이킹의 활동 시간은 스튜디오의 대여 가능 시간에 따라 결정한다.
제31조(활동의 기록)
정기베이킹의 활동은 총동연 내 양식으로 회장단이나 임원 중 1인이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32조(활동 장소의 변동)
정기베이킹이 진행되는 활동 장소가 변경될 시 임원진은 임원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장소를 찾는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정기베이킹은 중지할 수 있다.
제33조(컨셉 베이킹)
정기베이킹의 한 주는 특정 컨셉을 유지한 베이킹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임원진은 임기 내 첫 임원진 합의 시 해당 컨셉과 일정을 정해야 하며, 한 달 전과 전 주 신청 개시 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34조(기본 제공 재료의 수급)
정기베이킹 시 제공되는 기본 제공 재료는 재료관리임원이 관리한다. 다만, 해당 수량과 품목은 임기 내 첫 임원진 합의 시 결정되어야 하며, 기본 재료가 소진되었을 경우 정기베이킹에 참여한 회원 중 1인이 이를 임원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재료의 기증)
정기베이킹 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회원의 의사에 따라 기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료관리임원은 이를 보고받아 공고한 뒤 수량을 관리한다.
제5장 빵종일베이킹
제36조(정의)
빵종일베이킹은 정기베이킹 활동 시간 내에 완성이 어려운 품목 위주로, 임원진 합의에 따라 정한 일자에, 선착순으로 모집한 인원이 모여 제과제빵을 진행하는 활동이다.
제37조(신청)
빵종일베이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말, 월 1회 실시한다.
제1항. 전 주 화요일 18시 00분에 본회의 공식 채팅방의 투표 기능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제2항. 정원이 선착순으로 마감된 후 해당 투표를 마감한다.
제3항. 부회장은 투표를 게시할 의무를 가지며, 투표가 끝난 뒤 총무임원과 홍보임원을 포함한 빵종일베이킹 채팅방을 개설한다.
제4항.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포기하는 인원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투표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항. 총무임원은 베이킹이 끝난 뒤 연장 비용을 포함한 스튜디오 대여료를 정산하며, 홍보임원은 업로드된 사진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6항. 일정이나 방식의 변동은 해당 학기 임원진 합의에 따르며, 공고를 통해야 한다.
제38조(지원금)
제1항. 빵종일베이킹은 스튜디오 대여료에 대한 소정의 지원금을 본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제2항. 지원금의 액수는 해당 임기의 첫 임원진 합의 시, 회장단과 총무임원이 작성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결정 후 공고한다.
제39조(활동 시간)
빵종일베이킹의 활동 시간은 스튜디오의 대여 가능 시간에 따라 결정하되, 가급적 6시간을 넘길 수 있도록 한다.
제40조(활동의 기록)
빵종일베이킹의 활동은 총동연 내 양식으로 회장단이나 임원 중 1인이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41조(활동 장소의 변동)
빵종일베이킹이 진행되는 활동 장소가 변경될 시 임원진은 임원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장소를 찾는다.
제6장 빵지순례
제42조(정의)
빵지순례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임원진 합의에 따라 정한 일자에, 전 주에 모집한 인원이 모여 해당 지역의 유명한 베이커리를 투어하는 활동이다.
제43조(신청)
빵지순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말, 월 1회 실시한다.
제1항. 빵지순례는 빵종일베이킹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절한다.
제2항. 전 주 수요일 18시 00분에 본회의 공식 채팅방의 투표 기능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제3항. 정원이 선착순으로 마감된 후 해당 투표를 마감한다.
제4항. 부회장은 투표를 게시할 의무를 가지며, 투표가 끝난 뒤 홍보임원을 포함한 빵지순례 채팅방을 개설한다.
제5항. 홍보임원은 업로드된 사진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6항. 일정이나 방식의 변동은 해당 학기 임원진 합의에 따르며, 공고를 통해야 한다.
제44조(활동 시간 및 장소)
제1항. 빵지순례의 활동 시간은 당 차수 빵지순례의 참가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2항. 활동 장소는 임원진 합의를 통해 정하되, 유명한 베이커리가 가까운 거리 내에 많은 장소로 선정한다.
제3항. 회원은 빵지순례로 희망하는 지역이나 행사 등을 임원진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45조(활동의 기록)
빵지순례의 활동은 총동연 내 양식으로 회장단이나 임원 중 1인이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7장 대동제부스운영
제46조(정의)
대동제부스운영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동제 기간 직전, 임원진 합의에 따라 정한 일자에, 임원진 합의를 거쳐 선정된 인원이 부스에 납품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이를 대동제 기간에 판매하는 활동이다.
제47조(신청)
대동제부스운영에 참가하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부스에 납품할 빵과 과자를 제조하는 대동제준비인원은 임원진 합의를 통해 직접 섭외한다. 다만, 임원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한다.
제2항. 부스에서 빵과 과자를 판매하는 대동제참여인원은 채팅방 투표를 통해 섭외한다.
제3항. 부회장은 투표를 게시할 의무를 가지며, 투표가 끝난 뒤 총무임원과 홍보임원을 포함한 대동제준비, 대동제참여 채팅방을 각각 개설한다.
제4항. 총무임원은 대동제준비인원과 임원진 합의를 통해 회비를 사용하여 비용을 계산하며, 홍보임원은 업로드된 사진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5항. 홍보임원은 축제 개시 3일 전 인스타그램 및 에브리타임을 통해 부스 홍보 게시물을 업로드하여야 한다.
제48조(수익)
제1항. 대동제부스운영 이후 총무임원은 지출 및 수익을 계산하여 순수익을 임원진에 보고 후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수익은 임원진 합의에 따라 대동제준비인원과 대동제참여인원에게 차등 분배한다.
제3항. 수익의 일부는 본회의 재정에 산입할 수 있다.
제49조(정기베이킹의 중지)
제1항. 대동제부스운영이 진행되는 주간에는 정기베이킹 활동을 중지한다.
제2항. 임기 내 첫 임원진 합의 시 해당 주간을 정하며,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측에서 제공하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한다.
제50조(활동의 기록)
대동제부스운영의 활동은 총동연 내 양식으로 회장단이나 임원 중 1인이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8장 회칙 개정 및 관리
제51조(개정 발의)
본 회칙의 개정 발의는 회장, 임원진의 2분의 1, 또는 전체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연서가 있어야 한다.
제52조(개정 심의 및 상정)
본 회칙의 개정에 관련된 안건이 요구(연서)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제1항. 발의된 개정안은 발의인 및 임원진 합의에서 정리하여 회원투표에 상정된다.
제2항. 회장은 임원진 합의에서 결정된 회칙개정안을 회원투표 3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3항. 이외의 투표는 제23조, 제24조에 따른다.
제4항. 맞춤법이나 조문의 번호가 틀린 경우처럼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칙의 개정안은 수정하여 상정할 수 없다. 수정할 경우 다시 임원진 합의 과정을 거친다.
제53조(개정 공포)
제1항. 본 회칙의 개정안이 가결되었을 때 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항. 개정된 회칙은 공포와 함께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3항. 회장은 개정안 가결 즉시 총동연에 이를 보고한다.
제54조(관리)
본 회칙은 회장이 컴퓨터 문서 파일과 책자로 보관 및 총동연에 보고하며, 동아리방이 존재할 경우 1부 이상 상시 비치한다.
보 칙
제1조(정족수)
본회의 회칙에 명시된 정족수가 소수점 이하의 수를 동반할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를 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조(회칙의 적용)
제1항. 본회의 의사결정 시 적용 순서는 본 회칙 – 임원진 합의 – 회장단 합의 – 관례의 순이다.
제2항. 본회의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다만, 이로 인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제3조(참관)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임원진 합의를 참관할 수 있으나 발언은 회장의 동의하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의 권한으로 참관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회의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그 정확한 날짜는 본 부칙에 항으로 추가되며 해당 항의 추가는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제1항. 회칙 제정에 따른 효력은 2025년 03월 21일로부터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 회칙 1차 개정에 따른 효력은 2025년 11월 07일로부터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 회칙 2차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경우 본 항에 그 일자를 작성하여 개정한다.
제2조(세칙)
본회의 회칙에 준거하여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서 시행이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칙을 둘 수 있다. 세칙은 제정되면서 자동으로 본 부칙에 항으로 추가된다.
제1항. 세칙이 제정될 경우 본 항에 그 명칭을 표기하여 개정한다.
제3조(총동연 관련 회칙의 효력 제한)
(삭제)
제4조(동아리방 관련 회칙의 신설)
본회의 동아리방은 현재 그 구성과 운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에 회칙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후 정식등록 동아리의 지위를 획득하고 동아리방을 운영하게 될 시 총동연 회칙 및 자료를 참고하여 회칙을 신설하며 동시에 본 부칙 제4조는 자동 삭제된다.
경희대학교 제과제빵 동아리 빵실빵실 회칙
회칙 제정 2025년 0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