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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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기후행동 신규등록 전 (2024.03~2024.09) 활동보고서 | 2024. 03. 14. ~ 2024. 09. 09. |
대학생기후행동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대학생기후행동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대학생기후행동은 기후위기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제3조(사업) 본 대학생기후행동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기 세미나
기후위기를 알리기위한 캠페인
기후위기와 관련된 학내 프로젝트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대 활동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대학생연대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대학생기후행동의 학기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대학생기후행동의 학기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 법인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학생기후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하고 대학생기후행동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는 제한된다.
4. 회원이 납부해야 할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가입과 탈퇴, 제적)
1. 4조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본원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대학생기후행동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동아리회장, 행동팀장, 세미나팀장, 홍보팀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장은 대학생기후행동 회장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8조 (회의)
1. 회의는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결의로 한다.
2. 회의에서는 사업보고, 회계보고, 임원선출, 회칙 개정,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제9조 (의결)
위원회의 모든 의안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0조 (재정)
1. 재정은 회비수입과 기타지원금 등으로 운영한다.
2. 수익금은 단체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계연도 및 보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부 칙
제12조 (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통상규례)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 이 회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