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기후행동 동아리

대학생기후행동

동아리방 (없음)
홈페이지 @ecoaction_khu
회장 (대표자) 이다혜 (생명과학대학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홍보 부장 김진아 (생명과학대학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세미나 부장 이서율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행동 부장 최정하운 (체육대학 체육학과)
대학생기후행동은 기후위기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전국 연합동아리로 현재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 대구경북,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경희대에는 2024년 3월에 처음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기후행동은 농민학생연대활동, 기후 컨퍼런스, 기후정의페스티벌, 기후방범대(기후원정단) 등 기후위기를 알리고 공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경희대 지부는 전국 연합동아리로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학내에서 경희대 학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목 활동 기간
대학생기후행동 신규등록 전 (2024.03~2024.09) 활동보고서 2024. 03. 14. ~ 2024. 09. 09.
2025년 2학기 재등록 기준

대학생기후행동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대학생기후행동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대학생기후행동은 기후위기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제3조(사업) 본 대학생기후행동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기 세미나

기후위기를 알리기위한 캠페인

기후위기와 관련된 학내 프로젝트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대 활동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대학생연대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대학생기후행동의 학기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대학생기후행동의 학기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 법인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학생기후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하고 대학생기후행동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는 제한된다.

4. 회원이 납부해야 할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가입과 탈퇴, 제적)

1. 4조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본원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대학생기후행동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동아리회장, 행동팀장, 세미나팀장, 홍보팀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장은 대학생기후행동 회장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8조 (회의)

1. 회의는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결의로 한다.

2. 회의에서는 사업보고, 회계보고, 임원선출, 회칙 개정,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제9조 (의결)

위원회의 모든 의안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0조 (재정)

1. 재정은 회비수입과 기타지원금 등으로 운영한다.

2. 수익금은 단체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계연도 및 보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부 칙

 

제12조 (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통상규례)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 이 회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